국토교통부는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처음 등록할 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바꿀 수 없다. 20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중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장기 임대로 변경해도 종전 임대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컨대 이미 3년을 임대했으면 5년만 더 의무적으로 임대하면 되는 것이다. 장기 임대로 바뀌면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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