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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창호 납품 사기입찰방해 공무원 업자 연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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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창호 납품 사기입찰방해 혐의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조달청 계약과 달리 하위 등급의 창호로 공사를 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로 창호업자 A씨(40 남) 등 5명을 사기, 입찰방해 등을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호업자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29개 공사 현장(공사대금 약 24억 원)에 조달청 계약(2등급)과 다른 하위 등급(3등급)의 창호를 납품하거나 중량을 부풀린 혐의다.

※ 29개 공사 현장 – 교육청 발주 28개(충남교육청 25개), 기타 1개

또 B씨(44 남) 등 교육청 공무원 2명은 입찰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유형과 제안 업체를 선정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액수 미상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한편 전문검사기관 연구원인 C씨는 공사 완료 후 검수 시 편의 제공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창호업자 A씨는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무원 B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뇌물요구 역시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연구원 C씨는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들이 검수 과정에서 2등급 납품 여부와 중량을 확인하지 않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수시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채 업체에서 창호 안에 철심 및 스테인레스 등을 얹어 중량을 맞추고 사진을 촬영, 이를 검수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그대로 검수조서에 첨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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