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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유산·사산 때도 출산 진료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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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부터 50만원 지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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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부터 유산하거나 사산한 임신부에게도 5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항목인 출산에 '유산'과 '사산'이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건보 가입자 등에게 임신·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액은 50만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산이나 사산 때는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60일이 지나지 않으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15일부터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도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과거 2년간 신용카드·대출금 연체 금액이 100만~1000만원인 이용자 정보를 금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를 모두 받은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받는다.

복지부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뒤 자치단체 확인을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법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조현미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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