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했다.
당초 검찰은 박 사장이 2015~2016년까지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했다.
이어 지난 7월 20일 가진 가스안전공사 본사와 박 사장 관사ㆍ자택ㆍ사무실ㆍ승용차 압수수색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7일 박 사장을 소환하던 검찰은 일부 금품수수가 확인됐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지, 해임을 건의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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