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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公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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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임원 시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업무방해)으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했다.

당초 검찰은 박 사장이 2015~2016년까지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했다.

이어 지난 7월 20일 가진 가스안전공사 본사와 박 사장 관사ㆍ자택ㆍ사무실ㆍ승용차 압수수색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7일 박 사장을 소환하던 검찰은 일부 금품수수가 확인됐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지, 해임을 건의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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