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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음성군, 재산세 1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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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9월 대비 8억9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관내 골프장 2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과세액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군은 올초 AI로 인한 축산농가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10월10일까지 연장됐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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