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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괴산군, 경제활동 저해 조례 3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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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부담금 중가산금 폐지 등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을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8일 공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주거용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부료 분할납부기준도 당초 100만원 초과시 2회분납을 3회분납으로, 200만원 초과시 3회분납을 4회분납으로 완화했다.

이어 39조에서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범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농업진흥구역 안' 문구를 삭제해 농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 부담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부담금 납부기한을 착공계 제출 전으로 완화해 조례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폐수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관련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해 폐수부담금 징수시 근거없는 중가산금 조항을 폐지하고 가산금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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