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소방안전 실무교육 받으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충북 보은소방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 및 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현주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