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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방부 “5·18 민간인 발포 경위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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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11일 출범 “긴급 조사 진행”

헬기 사격·전투기 대기 의혹 밝힐 듯

국방부는 11일 출범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5·18 당시 민간인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최근 새로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일보

80년 5.18 당시 군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국방부는 또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 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며 “5·18진상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 9명은 위원장에 내정된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이다.

예비역 장성 2명은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공군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인사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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