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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내년부터 전기차 연비에 따라 정부 보조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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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급지침 개정안 마련

뉴스1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시승행사(다같이 돌자 국회 한바퀴)'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전기차 시승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7.9.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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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유 화물차나 택시가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0일 전기차의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급지침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정책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됐으며,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연비에 따라 최대 400만원가량 구매보조금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장 등급이 높은 전기차는 120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8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회 충전으로 383㎞를 운행할 수 있는 한국GM 볼트는 1200만원, 132㎞를 가는 닛산 리프는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전기차 보급지침에 따르면 차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당 1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정부의 국고 보조금 예산은 3523억여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 낮은 대당 1200만원의 보조금을 주게 된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유화물차나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두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행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기 충전 횟수도 줄어 더 효율적인 친환경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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