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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품선거 진주축협 조합장, 전임 조합장에 이어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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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남CBS 이상현 기자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된 진주축협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진주축협 조합장 정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조합장직을 유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보이는 점, 전직 조합장의 금품선거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인데도 선거부정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경쟁자를 단 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조합장은 그러나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하고, 또 다른 조합원에게는 2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 등으로 당선 후 불구속 기소됐다.

전임 조합장 김모(63)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50만원을 뿌리고, 100만원을 건네려 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당선후 조합장 직을 사임했지만,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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