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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삼기·금마 폐기물매립시설 허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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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김연식 시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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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연식 시의원 5분발언)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최근 악취문제를 비롯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폐석산 불법매립 등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가 또다시 삼기ㆍ금마면에 고화토 폐기물매립 허가를 진행하려다 주민들 거센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지역구 시의원까지 나서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이해당사자인 관련업체와 인허가를 담당한 익산시 그리고 주민들 간 한 판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연식 의원은 삼기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정헌율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 최초 허가된 이후로 19,923㎡부지에 391,870㎥를 매립 완료한 이후 근접 지역에 추가 매립을 위해 2011년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통해 28,000㎡ 부지에 약 30만㎥의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2백만 전북도민과 30만 익산시민의 염원 속에 일궈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에서 불과 2.7km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예정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전국의 온갖 폐기물들이 익산으로 몰려들어 삼기ㆍ금마면 주민들 뿐 만아니라, 익산시민들은 악취와 폐기물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낭산 불법폐기물매립사태와 집단 암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의 경우를 보면 허가 후 환경부와 익산시의 눈을 속여 온갖 불법을 자행해 왔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익산시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매립을 위한 고화토 폐기물 시설은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을 수차례 받았다"며 "지금까지의 업체들은 허가 받을 때에는 법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모두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동안 허가된 익산시 전체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법으로만 검토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 전체의 여론수렴과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마지막으로, "정헌율 시장은 지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는 익산시에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며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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