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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박병석, 정당 선거보조금 '이중수령'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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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미비점 개선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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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선거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법문 122조의2에 '정당이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감약해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담겼다.

그 동안 선거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당이 선거를 치르기 전과 치른 후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해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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