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슈플러스] 법적근거 없는 ‘몰카기기 단속’… 실효성 논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1개 업체서 7건 적발 4건 입건/법적 근거 없어 전파법으로 점검/입법화 전까지 미봉책 그칠 전망

세계일보

전자기기로 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문제로까지 커졌으나 몰카용 기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지난 8일 위장형 카메라 기기를 취급하는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과 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볼펜·시계·차량 스마트키 등의 형태로 위장된 카메라나 각종 폐쇄회로(CC)TV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모두 7건을 적발해 4건을 입건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1건은 현장계도로 처리했다. 압수물은 60여점이었다.

세계일보

경찰이 압수한 각종 몰래카메라.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몰카 제조·수입·판매·광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 규정을 근거로 단속을 벌였다.

이 규정은 전파기술을 이용하는 전자기기는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를 해소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제조·유통할 수 있다는 법규다. 경찰은 몰카가 다른 기기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단속했다는 얘기다.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몰카 대부분은 적합성 인증을 거친 제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기기가 범죄에 쓰일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기기를 규제할 별도 근거가 없다”며 “이와 관련한 사회문제가 있는 만큼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몰카 관련 단속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등 12명이 몰카 기기의 제조·수입·판매·광고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에는 몰카 기기 제조·수입·판매·배포와 광고 허가제 도입, 취급 단계별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