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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방부 "5·18 특조위...발포명령 경위 등 진상규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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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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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5·18 당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5·18 특조위는 11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 시 금번에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18 진상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에 있었다"며 "국방부는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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