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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근혜 구속기간 만기 한달 앞으로…檢, 새 혐의 추가 기소로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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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수뢰혐의 추가 가능성"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기간 만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도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진행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탓에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10월 16일 밤 12시까지다.

구속기간에 따라 내달 둘째 주에는 선고공판이 열려야 하지만 황금연휴 다음 날인 10일에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은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더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마지막 재판 이후 선고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를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으로 사실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게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증인도 수십 명이나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말 진행된 공판에서 90여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도 부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에 세워야 할 증인이 많아졌다. 증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측 피고인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초기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해 구속기간 만료를 통한 석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을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반면 내달 16일까 1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검찰 출신 최모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빼놓은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재단에 대한 롯데나 SK의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하고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점도 구속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른 공범자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볼 때 이르면 1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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