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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법원 "폐점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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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소송 1심서 한국맥도날드 일부 승소

뉴스1

서울중앙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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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수년간 맥도날드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일방적으로 가게를 폐업,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본사와 가맹점주 간 1심 소송에서 법원이 맥도날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망원점 사업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지급 소송에서 "미지급 서비스료와 전대료 등 7억여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본사와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2021년 4월까지 약 1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망원점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2011년 12월쯤부터 서비스료 및 전대료 지급을 지체하고 지난해 2월부터는 이같은 비용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

본사는 2015년 4차례 '미지급 서비스료 및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 독촉했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1월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월 본사에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단행했다. A씨는 당시 '본사에서 본인의 사업계좌를 가압류해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60여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본사는 A씨를 상대로 연체된 수수료 및 계약해지 위약금 등 1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A씨는 본사를 상대로 10년을 약정했으나 5년만에 계약을 해지한 점·망원점 700m 거리에 직영점을 연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및 부당이득금 6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사에 가맹계약에 따른 서비스료와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료의 지급을 연체했다"며 미지급 서비스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 등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기 계약해지의 경우 여러차례 통지를 해 본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계약당시 본사가 배달서비스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주장한 위약금 5억여원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A씨가 점포를 5년 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됐고, 경제적 약자에 있는 A씨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그 20%인 1억여원만을 받아들였다.

한편, 맥도날드 본사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A씨로부터 '어떤 비용보다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지난 1월 점주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폐업으로 체불됐던 망원점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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