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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결심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7.06.02. / 뉴시스 |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공무원이 정당ㆍ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성실, 품위유지 등 법률이 규정한 의무가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이다.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향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신분이었던 2015년 4~8월, 제천과 단양 주민 104명에게서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와 기부행위 등이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 의원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 공무원법 위반혐의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은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삭제되면 면소 판결하도록 규정돼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는 중단된다.
이럴 경우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의 공무원법ㆍ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개정 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핵심의원들이 주도하고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당원모집은 초교동창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이어서 별도로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선거일로 부터 8개월 이전에 입당원서를 수집한 행위 역시 경선운동도 아닌 데다 특정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거나 서명을 받는 정치운동이 아니어서 3년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당 후보가 경쟁한 가운데 58%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권 의원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지난달 21일 첫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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