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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軍 "5·18 특조위서 발포명령 경위 등 모든 의혹 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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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등 확보위해 위원회, 민간인 9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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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가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11일 출범, 발포 명령 경위 등이 규명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입법에 따라 독립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시,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특조위는 Δ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3인 Δ광주광역시 추천 2인 Δ예비역 장성 2인(전 항작사령관, 전 공군전투비행단장) Δ역사학회 추천 1인 Δ한국항공대학교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조위를 총 9명의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며 "특히 위원장으로 추천된 이건리 변호사는 제주와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등을 역임해 특조위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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