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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첨단운전자지원장치 장착땐 車보험료 최대 12.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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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사고위험 분석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 등 첨단운전자지원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2.6% 인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현대.기아차의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장착 정보를 바탕으로 12가지 ADAS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ADAS를 장착한 차량 3만대의 사고 발생에 따른 지급 보험금 규모를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할인 수준을 추산했다.

보험료 할인 효과를 분석할 때 안전장치의 조합을 전방충돌경고장치와 차선이탈경고장치로 구성된 운전자경고형 장치와 AEB와 차선이탈방지장치, 적응형순항제어장치, 적응형전조등을 갖춘 차량통제형 장치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경고형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를 2.7%, 차량통제형 장치가 있는 차량은 12.6% 낮춰도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개발원이 자동비상제동창치(AEB)의 성능을 앞 차량과 뒤 차량의 범퍼가 완전히 일치(겹침량 100%)해 부딪히는 조건으로 충돌시험을 한 결과 시속 30㎞에서 국내외 11개 모델 중 10개를 장착한 차량이 충돌 전 정지했다. 시속 40㎞에서는 6개 모델이 충돌을 회피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EB의 저속사고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도심지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의 89.5%가 추돌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 이하였다.

또 AEB가 없는 일반 중형 차량이 시속 30㎞로 추돌했을 때 앞뒤 차량의 수리비가 614만원, 탑승자가 목에 한 달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상해를 입을 위험은 35% 이하로 나타났다.

시속 30㎞ 이하에서 AEB를 장착한 차량은 대부분 추돌을 회피하므로 이만큼 수리비와 인체 상해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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