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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봉화군 이달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무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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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봉화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실무추진단 회의 모습(봉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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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9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무추진단”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이에 앞서 6일에는 봉화군 소재 건축사 사무소(4개소)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한바 있다.

정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시행 유예기간(1단계 2018년3월24일, 2단계 2019년3월24일, 3단계 2024년3월24일까지)을 두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무허가축사적법화T/F팀을 신설, 무허가 축사를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 결여와 건축법 및 타법령의 불부합 등으로 현재까지 전체 무허가 농가의 6.3%(33농가)만이 적법 화를 완료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추진단에서는 농가별 맞춤형 상담, 관련법령 검토, 기술상담, 홍보, 교육 등으로 축산농가의 피해예방과 환경오염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봉화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 상담을 받은 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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