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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고용노동부진주지청,시외버스업체 47건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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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용노동부진주지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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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고용노동부진주지청은 관내 9개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47건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진주지청은 지난7월17일 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내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운송업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9개소에서 총 47건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돼 이중 2건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하고 1건은 사법처리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지연지급 포함)이 13건(144명, 2억3100만원),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과 미교부 7건(180명), 최저임금 위반 1건(4명, 88만원) 등이다.

또 운전기사들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 운전기사 구인난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었으며 월간 승무일수가 29일(1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 감독 결과 나타난 버스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며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및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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