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길이가 7㎝이하인 어린 소라 19마리 약 1㎏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길이 7㎝ 이하의 소라를 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소리를 잡은 지역은 마을어장이 아니고 채취 금지기간(6~8월)도 지나 채취는 가능하지만 어린 소라이면 불법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은 A씨가 잡은 소라는 현장에서 압수해 바다에 방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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