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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완주군, 토지·주택 재산세 68억원 부과…전년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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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완주군청사 © News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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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의 2분기 재산세가 전년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9.2% 증가한 68억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2억보다 9.2%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은 전년 대비 8.3%, 주택분은 17%가 늘었다. 상승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로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완주군은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재산세 납부는 30일까지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해 10월10일까지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0월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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