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제주 바다서 어린 소라 몰래 잡은 30대 해경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어린 소라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 관광 온 30대가 바다에서 어린 소라를 잡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어린 소라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관광객 A(36·경기도)씨를 적발해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크기 7㎝ 이하 소라 19마리 약 1㎏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소라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씨가 잡은 어린 소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압수해 바다에 방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o1223@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