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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손금주 "5·18 특조위 조사대상에 발포명령자 등 핵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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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논평 발표하는 손금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방부가 오는 11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범위에 당시 발포명령자와 기밀문서 공개 등 핵심 사항이 모두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번 특조위 조사범위에는 당초 포함하기로 했던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됐다"며 "조사 시기 역시 50여 일에 불과해 국방부가 장담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사대상에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식 조사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손 의원은 "매우 유감이다. 국방부 장관도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약속했던 내용이 빠졌다. 예결위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 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다.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로 끝날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것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5·18 특조위는 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등 총 9명의 위원과 조사지원팀(7명), 헬기사격조사팀(11명),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1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11월30일까지 50일 간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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