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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제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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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시 청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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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11월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585곳이다.

제주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의 기둥, 보, 슬라브 등의 균열, 옹벽과 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을 살핀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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