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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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후 정당에 선거 지출비용을 보전해줄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어 정당이 중복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이중수령’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선거 전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정치자금법)과 선거 후 지급되는 ‘선거 비용 보전’(공직선거법) 제도로 수백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한 122조의2에 “정당이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약해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25조와 27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규정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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