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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대부업체 TV광고 전면금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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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규제도 강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현재 야간시간에만 방영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빚 권하는 관행'의 개선을 위해 대부업 광고와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현재 지상파 TV에선 방송할 수 없으나, 유료 방송인 케이블과 IP TV에선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그리고 휴일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를 피해 방송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케이블이나 IP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입해 상환 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대부업 광고 방송의 전면 금지도 고려하겠다"면서 "다만 방송금지의 효과와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에 앞서 우선 대부업체별 연간 방송 광고 송출 횟수나 광고비를 제한하거나 주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적이거나 연속적인 광고를 금지하는 등 상시적인 방송 광고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지난해말 현재 1만1781 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에 의한 대출 규모는 2012년 57조 4000억원에서 2015년 97조2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1조8000억원으로 조금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담보 대출 모집 비중이 30.8%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선 신용대출이 각각 53.5%와 62.2%로 모집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특히 대출모집인들이 "금리를 조금 더 높이면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권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라 이달 말부터 이런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해당 금융회사에도 확인 의무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출 금리 상승의 직·간접적 요인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받는 수수료를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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