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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입찰 담합한 아스콘·레미콘조합에 과징금 7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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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공기관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을 공급하는 6개 지역 협동조합이 투찰 물량을 미리 짜는 등 입찰 담합을 벌여 과징금 73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아스콘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레미콘조합·동부레미콘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지역 조달청 관수(官需)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담합해 과징금 총 73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는 관수 아스콘과 레미콘은 2007년 기존 단체 수의 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입찰에는 조합 2개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매년 전국 11개 지방 조달청이 80개 권역별로 입찰을 하면 지역 조합이 참여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아스콘조합 등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시행한 아스콘 입찰 때 투찰 수량 비율을 미리 합의했다. 2014년 입찰에서는 45%, 25%, 30%, 2015년에는 43%, 32%, 25% 등으로 투찰 수량을 입찰 공고 수량과 맞춰 3개 조합이 100%에 가까운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투찰 가격 비율)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현행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 특성상 입찰 참가자의 투찰 수량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같으면 모두 낙찰되므로 가격 경쟁의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업체가 희망 수량과 단가를 써내면 예정 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투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수요 물량을 충족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충북레미콘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도 충북조달청이 2015년 시행한 4개 권역별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나눠 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조합이 투찰 수량을 입찰 공고 수량과 맞춰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에서 예정 가격의 100%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물량을 낙찰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수 아스콘과 레미콘 거래 제도가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바뀐 이후 조합끼리 벌인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지역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존 조합이 복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형상 경쟁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단체 수의 계약 때와 다를 바 없는 99.9% 이상의 높은 낙찰률을 유지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입찰 제도 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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