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영업 감독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부업체별 방송 횟수나 광고비 상한선을 정해 방송광고 총량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방송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부금융협회는, 법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건 금융업체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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