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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빚 권하는 사회 결별..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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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며 고금리대출로 갈아타라는 대출모집인의 대환대출 권유가 금지된다. 대부업체 TV광고는 방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연간 송출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빚 권하는 사회’와의 결별을 위해서다. 다만 대출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우려는 물론 지나친 영업의 자유 제약에 대한 위헌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 모집인 高금리 대환대출 권유 브레이크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규제와 대부업 광고규제를 이 같이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첫 타깃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모집인으로 잡았다.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영업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명이 활동중이다. 모집인에 따른 대출 규모는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25~30%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법적 공백 속에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과 달리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와 감독에서 비켜있다. 특히 대출한도 제한에 발을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대출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으로 고금리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 권유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개정을 통해 이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 실효성은 모집인을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당국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벌칙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 대부업 TV광고 ‘총량제’, ‘전면금지’ 검토

이와 함께 대부업 TV광고 규제도 더욱 옥죈다. 현재 시행중인 ‘시간제 규제‘(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10시)에서 한걸음 더 나가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총량 관리제 방안으로는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와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시간대(10시~11시) 집중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에 맞춰 대부업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TV와 IPTV, 인터넷 등에서의 대부업 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대출 기회가 제약된다는 우려다. 지나친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 TV광고는 시간대 규제가 생긴 이후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추가적 횟수 규제가 시행되면 광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 금지는 대형 로펌 자문 결과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금융접근성 제약 문제는 보완할 것”이라며 “대부업 TV광고 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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