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4억9300억원, 18억7600만원의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과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 6곳이다.
아스콘과 레미콘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됐다. 조합은 2개 이상 참가해야 유효한 입찰이 되고,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입찰인 경우 개별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들 중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실시한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개 레미콘조합 역시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공급자로 낙찰됐다.
공정위측은 “이번 담합 적발에 따른 조치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또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하여 해당 지역 레미콘ㆍ아스콘 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