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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충청지역 6개 레미콘ㆍ아스콘 업체 입찰담합…7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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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 충청지역 6개 레미콘.아스콘 업체가 관급 입찰에서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4억9300억원, 18억7600만원의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과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 6곳이다.

아스콘과 레미콘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됐다. 조합은 2개 이상 참가해야 유효한 입찰이 되고,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입찰인 경우 개별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들 중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실시한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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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레미콘조합 역시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공급자로 낙찰됐다.

공정위측은 “이번 담합 적발에 따른 조치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또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하여 해당 지역 레미콘ㆍ아스콘 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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