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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낙찰가 99.99% '입찰의 신'… 관수(官需)조합 7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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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100% 근접 낙찰받아 입찰취지 무색

담합위해 다른 조합 설립 지원한 사실도 적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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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담합을 위해 다른 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투찰수량을 미리 맞춰 관수(官需) 입찰공고 수량을 나눠가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총 7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과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 3개 조합은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들 조합은 2014년 입찰에서는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 43%, 32%, 25%로 각각 총합을 100%로 합의해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나눠 낙찰받았다.

대전조달청이 실시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투찰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미리 정해놓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투찰자를 1순위로 해 낮은 가격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 3개 조합은 이런 방식의 약점을 이용해 투찰가격을 예정가격과 매우 근접한 수준에서 형성시키면서 입찰물량을 모두 차지했다.

충남아스콘조합이 2014년과 2015년에 1순위로 낙찰을 받은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은 99.94%, 99.99%로 예정가격과 아예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2, 3위로 낙찰을 받은 서북부아스콘조합과 중부아스콘조합은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로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했지만 앞선 이들의 투찰률은 100.00~100.06%로 충남아스콘조합의 낙찰가와 거의 동일했다.

이같은 담합은 충북조달청이 2015년 실시한 4차례의 레미콘 입찰에서도 발생했다.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 3개 조합은 청주권과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의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투찰수량을 담합해 낙찰 가격은 예정가격 매우 근사한 수준에 맞추고 투찰수량의 합은 전체 입찰 공고수량 일치하게끔 했다.

투찰률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수급체가 투찰에 참여한 청주권 입찰에서만 88.05%로 낮았을 뿐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99.87~99.93%의 투찰률로 사실상 예정가격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1순위 낙찰이 이뤄졌다. 1순위 낙찰자와 같은 조건으로 납품에 합의한 다른 2개 조합의 투찰률은 99.90~99.96%로 1순위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에 참여한 조합 중 4개 조합은 다른 2개 조합이 설립을 지원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참여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복수의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아스콘에서는 충남아스콘조합이 중부와 서북부 아스콘조합의 설립을, 레미콘에서는 충북레미콘조합이 동부와 서부 레미콘조합의 설립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의 금지와 시정명령 사실을 조합원에 통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3개 아스콘조합에는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는 18억7600만원 등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들 조합의 담합은 외형상으로만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낙찰률이 단체수의계약을 허용하던 시기와 다름없는 99.9% 이상을 기록해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는 아스콘과 레미콘의 입찰이 2007년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중소기업간 경쟁이 된 이후 첫 제재로 향후 유사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과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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