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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공정위 '충청권 아스콘 조합과 레미콘 조합의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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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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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관수 아스콘 및 레미콘 입찰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3개 아스콘 조합에 54억 9300만원, 3개 레미콘 조합에 18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9.1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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