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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보험개발원 "자율주행차 보험료 할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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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복잡한 일반도로 자율주행


사고위험도 감소로 2.7~12.6% 할인요인 발생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 과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의 사고위험도를 손해율 차이로 평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석결과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사고위험도 감소로 2.7~12.6% 자동차보험료 할인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의 할인폭은 2.7%였고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 적응형전조등(AFLS)의 장치는 할인폭이 12.6%에 달했다.

개발원은 다만 이번 분석결과는 안전장치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특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보급률 증가에 따라 매년 위험도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나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중심으로 보험료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사고회피 실증분석 결과, 추돌사고 회피를 통해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감소시켜 향후 장치 성능향상 및 보급확대 시 사회적 비용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AEB 시험평가(100% 겹침조건)를 실시한 국내외 11개 모델은 30㎞/h 이하에서 대부분 충돌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별로 사용하는 센서 및 사용기술의 차이에 따라 충돌회피 및 경감 속도의 범위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했다.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은 "AEB, LKAS와 같은 자율주행기술의 저변 확대는 운전자 졸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첨단안전장치 위험도 분석결과 발표와 세계 수준의 충돌시험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외산차 등 차종모델 다양화에 따른 등급평가 니즈 증가에 부응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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