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김 의원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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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 처장은 지난달 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 휴가를 낸 상태에서 보고에 참석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류 처장은 휴가 복귀날인 8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닷새 만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돼 비난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류 처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 처장은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불법 결제’를 한 사례도 총 9건 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무 규정상 남은 휴가 일수가 없을 때도 다음 분기에 발생할 연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카드 결제는 직원 독려를 위해 음료 등을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약사회 직원 차량 탑승의 경우도, 류 처장이 이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식약처의 설명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어긴 ‘꼼수 휴가’를 다녀온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대책 마련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ok@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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