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말싸움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말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38·중국)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1시20분께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8)씨와 장모의 병환에 대해 얘기하면서 말싸움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3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아내로부터 "장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밖에서 술을 먹고 다니냐", "너 같은 게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겠느냐. 나같은 머저리나 너하고 같이 살지" 등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흉기를 휘들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마셨지만 아내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나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화장실로 끌고가 살해하고, 범행 후 샤워기로 혈액을 닦아내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제공해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lji22356@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