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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부산 여중생 가해자 11일 영장심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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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1일로 정해지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14) 양의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날 A 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초 발생한 해당 사건은 여중생 간 또래 폭행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사진이 유포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진 속 피해자 모습은 보기 힘들 정도의 피범벅이 된 상태로 어린 여학생의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과 찰과상, 절창, 담뱃불로 지진 화상자국이 발견됐다. 중학생이 저지른 폭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을 넣을 정도로 10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거국적으로 일으켰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만 하루도 안 돼 베스트청원 1위로 올라섰으며, 10일 오전 11시 기준 26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A 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A 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이지욱 변호사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과 구치소는 엄연히 처우가 다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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