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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멧돼지 잡으랬더니…산책부부 덮친 개들, 알고보니 멧돼지 사냥 훈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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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극적인 구호조치 않은 개주인에

‘중과실 치상죄’ 적용 방침

중앙일보

40대 부부를 물어뜯은 사냥개들. [사진 고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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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대형견 4마리가 산짐승을 잡는 훈련을 받은 사냥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전날 개 주인 강모(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씨는 개 4마리에게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어 골칫거리였던 멧돼지를 제압하는 훈련을 시켰다. 이 개들은 새끼 때부터 기르던 잡종견(믹스견)으로 성견이 되서는 어른 몸집만 했다. 주변으로부터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멧돼지 제압용으로 길러진 이 사냥개들은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ㆍ이모(45ㆍ여)씨 부부를 기습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더군다나 부부에게 맹렬히 달려든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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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중이던 부부에게 달려들어 큰 상처를 입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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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지만,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씨는 뒤늦게 “예전에 1억원까지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계속 개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와 부부 모두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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