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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하청업체 직원에 부도어음 맡기고 대금 가로채 해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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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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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부도어음을 담보로 맡기거나 선박수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이모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는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부도어음을 담보로 맡기거나 선박 수리를 의뢰해 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92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중소형 선박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선소 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협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2년 2월 호주로 도주한 뒤 뉴질랜드에서 불법체류하다 최근 강제추방된 이씨가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체포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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