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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어선거래전용 누리집 11일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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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투명란 어선거래를 위해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 서비스를 1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그 동안 어선 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져 거래 투명성 담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귀어인의 경우 어선 구매에 곤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 6월 28일부터 시행해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은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선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어선의 등록정보와 판매 희망가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 공개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 종류 및 희망가격을 입력해 구매의사를 밝히면 된다.

입력된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중개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확인한 어선 중개업자가 양자와 접촉하여 거래를 중개한다.

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 개통하는 어선거래전용 누리집을 통한 어선거래가 활성화돼 하루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선거래전용 누리집 이용 방법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누리집 운영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268)으로 연락하면 된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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