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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김순례 “류영진 ‘살충제 계란’ 파동 중 규정 위반 휴가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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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3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해당 휴가 기간 중에는 국무총리 대면보고가 예정돼 있어서 보고일 앞뒤로 휴가를 쓴 꼴이 됐다. 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류 처장이 이 예규를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용가리과자, 유럽발 살균제 달걀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부임한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식약처장은 업무 파악도 채 하지 않은 채 휴가부터 떠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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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류 처장이 휴가를 떠난 7~9일 사이인 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김 의원은 “총리에게 대면보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복무 규정을 어겨가며 휴가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휴가 기간 중인 8일 총리 업무 보고 일정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의하면 류 처장은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이를 어기고 총 9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를 냈던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명목으로 20만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격려)을 결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5조’는 공휴일·휴무일,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류 처장은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면서 약사회 직원의 차를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휴가 사용에 대해선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 9장에 따라 3일을 앞당겨 사용한 것”이라며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를 규정 위반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은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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