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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법원 “과도한 비행근무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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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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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장거리 비행과 야간 비행 등 과도한 업무로 지병이 악화돼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ㄱ항공사 사무장으로 일하다 숨진 조모씨(사망 당시 42세)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조씨는 국제선 비행 근무를 위해 ㄱ항공사 본사로 출근했지만 출근 당일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조씨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사망하기 직전의 3개월여 동안 평소보다 많은 월 평균 114시간의 비행근무를 했다. 이는 ‘객실승무원이 한달에 120시간 이상 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운항기술기준상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ㄱ항공사에 근무하는 전체 승무원의 평균 비행근무시간보다 많은 것이었다. 조씨는 또 같은 기간 중 월 평균 39시간을 야간 비행근무를 하고, 장거리 비행근무 횟수도 월 평균 8회에 달했다.

법원은 조씨가 이 같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ㄱ항공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업무상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중한 고혈압 측정결과를 받았다”며 “ㄱ항공사 단체협약상 ‘기존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로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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