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등산이나 벌초에서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을 먹는 사고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독버섯은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독버섯을 먹고 6~24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3~4일 뒤에는 황달, 의식장애 등 간 부전증의 징후를 보인다.
야생버섯에는 독성이 강한 무스커린과 아마톡신류(근육경련, 신부전증 유발), 지로미트린(복통, 설사유발), 이보텐산-무시몰(환어지러움, 매스꺼움), 코프린(알코올분해 억제작용) 등의 성분이 있어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먹은 독버섯을 가져가야한다"고 당부했다.
kd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