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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국방부 5·18조사위 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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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기밀문서 공개도 없어…조사기간 유감"

뉴스1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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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11일 출범하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했던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됐다.

조사 기간 역시 50일에 불과해 국방부가 장담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건리 위원장(변호사) 등 총 9명의 특별조사위원과 조사지원팀(7명), 헬기사격조사팀(11명),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1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11일부터 11월30일까지 50일간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손 의원은 지난 8월24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에서 조사대상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은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 범위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만 명시된 보고서에 최종결재한 날짜 역시 8월24일이다.

손 의원은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집단매장지 발굴 문제 등이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심지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운영계획에 결재를 하고 예결위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 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라며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로 끝날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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