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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일자리가 미래]고용탑 포상받는 기업들, 어떤 혜택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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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자료 : 일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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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고용탑을 신설해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고용탑을 수상할 기업들이 받게될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커진다.

세제 혜택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요건도 완화된다.

세제 지원제도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기존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지면 투자금의 3~8%를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증대세제로 개편해 고용 증가에 비례해 1인당 300만~2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를 공제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용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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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인센티브안(자료 : 일자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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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 등 관세 관련 세정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운영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고용 창출에 이자를 환급해주는 등 전용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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