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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불법 영업' 오송행정타운 구내식당, 시스템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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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송 행정타운 구내식당 수년째 외부인 영업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수년째 외부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운영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의료행정타운을 관리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는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출입관리 시스템과 결재 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우선 행정타운의 외부인 출입관리를 기존보다 엄격히 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결재와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용 카드를 발급해 구내식당의 식권 결재 방식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공공기관 집단급식소에선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팔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해 왔다.

현행 식품위생법 2조는 집단급식소(구내식당)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나,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건 영리추구 행위여서 명확한 불법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반 문제점을 완전해 해결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도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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