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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도로 위 '구름다리' 주택 실현되나… "10월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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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부 개발·개발이익환수 근거 포함… "2019년 사업추진"

뉴스1

독일 함브르크 도로위 주거지/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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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도로 위 구름다리 형태의 주택건설이나 도로 지하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내달 마련된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란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입체도로 제도가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의 상하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원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나라의 낙원상가처럼 도로 상부에 주택을 건설해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라데팡스 지구처럼 도로의 지하화로 구역간 단절을 막거나 지하공간을 인근단지의 주차장이나 상업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하와 상공을 동시에 개발하는 입체도로 도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점포만 가능했던 지하공간에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지원 법안엔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과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도로공간 개발의 특혜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근거와 재투자 방안도 법안에 포함된다.

민간이 도로부지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되 50년 등 이용기간을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0월 중 대표발의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입체적 사용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방지 등의 세부적인 규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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