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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노동부 양산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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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청 경남 양산지청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관내 모든 근로자가 체불임금 문제로 명절 지내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마련됐다.

이 기간 양산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이 야간시간까지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해 처리하고 반복·상습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집단체납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 개선지도 1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청산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체납청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기존 10억원) 또는 10인 이상 임금 체납 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현장 지도를 하는 등 직접 지휘·관리하고, 재산은닉 등 체납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 기간에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노동자가 쉽게 체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yangsan/)에 배너를 개설해 접수창구를 다양화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청 홈페이지(팝업 존)나 전화(전국 공통 1350번, 양산·밀양은 055-387-0009번, 김해 055-330-6400번),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익명 제보와 신고하면 된다.

유재식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을 대비한 임금 체납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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