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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치활동 허용 법 개정···권석창 의원 재판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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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치킨가격 변화 질의하는 권석창 의원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여권의 공무원법 개정안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 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충북 지역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성실, 품위유지 등 법률이 규정한 의무가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지난 1일 개회한 제354회 정기 국회에 제출돼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권 의원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7월10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근거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신분이었던 2015년 4~8월, 제천과 단양 주민 104명에게서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내렸다.

선거구민에게 12회 걸쳐 63만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양형에 반영했다. 그러나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이를 주장하는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방기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법원이 권 의원에게 적용한 가장 무거운 혐의가 사라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삭제되면 면소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면소(免訴)는 소송 조건 중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제도다.

권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처벌을 면하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법 개정 의지가 분명한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상태여서 처리 전망은 밝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공무원 조직을 장악해 장기 집권하려는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의 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개정 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언제 개정 법률이 발효하느냐가 권 의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지인들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는 향후 권 의원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권 의원은 6명이 나선 제천·단양 선거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관록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본선에서도 58%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했으나 중도하차 위기를 맞게 됐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21일 형사8부 심리로 그의 항소심 공판을 시작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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